위험물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신청서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1-02-22 | 조회수 : 113 |
1. 추진개요 ○ (기간) 연중 ○ (대상) 위험물 저장 ‧ 취급 사업장 ※ 신청 대상 중 노후·취약성 위주 선정 ○ (분야) 위험물·소방시설·건축·토목·화공(화학)·방호·사고대응 등 ○ (시행) ① 신청접수 ② 대상 선정 ③ 협의 ④ 현장방문 ※ 사업장 관계인 교육 병행 2. 시행 절차 ○ (1단계) 2~3월 중 사전홍보, 희망 사업장 신청접수 ○ (2단계) 대상 선정, 자문 분야 · 일정 조율 ○ (3단계) 방문 자문단 구성(분야별 1명), 사전자료 검토 * 건축물 등 도면, 공정 안전 보고서(PSM), 예방 규정, 비상 대응계획 등 ○ (4단계) 방문 현장 방문 및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기술 자문 제공,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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