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패트롤 단속대상 선정알림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1-03-03 | 조회수 : 153 |
○ 관련근거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처벌조항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코로나19로 인하여 탄력적 운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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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소방안전패트롤-단속대상-선정3월.xls (117 KB)
패트롤-3대-위반행위-단속근거조항-참고.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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