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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신고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01-04 조회수 : 44

 


겨울철 화재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신고포상제를 안내합니다


 


방법을 고양소방서 홈페이지 하단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 소방장 조충구 031-931-038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비상구-불법행위-신고제도-운영-안내문.hwp (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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