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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08-26 조회수 : 12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안전사용 당부 서한문


안녕하십니까?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경기북부 리조트 야외에서 보관중인 녹조이끼방지제(차아염소산칼슘)에빗물이 유입되며 화학반응으로 플라스틱 용기가 탄화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진화하던 관계인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병원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녹조이끼방지제(차아염소산칼슘) 사용에 필요한 안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 차아염소산칼슘이 주성분인 녹조이끼방지제(ex 인터넷에서 하이크론, 엘씨크론 등으로 판매)



보 관



- 밀폐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 빗물, 다량의 습기, 유류, 종이 등과 접촉 시 화학반응으로 발열☞ 축적된 열과 주변 가연물로 인해 화재위험성 증가


- 보관량은 50미만으로 한정☞ 차아염소산칼슘을 50㎏이상 저장 · 보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정한 제1류 차아염소산염류로 구분되어 소방서에 별도의 허가 필요☞ 무허가 위험물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성



-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 발생


☞ 피부, 눈과의 접촉, 삼키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첨부파일(한글문서)  수영장-녹조이끼방지제-안전사용을-위한-조치.hwp (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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