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2-09-19 | 조회수 : 16 |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
+-220915-침수대비-국민행동요령배포용.hwp (912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