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기술자 휴가시 배치관련”에 대한 민원 회신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8-10-15 15:09
조회
378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요지

- 소방기술자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소방기술자 부재에 따른 대리자 지정 문의로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처럼 대리자 지정에 대해 세부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한성용(031-931-031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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