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점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재난예방과
연락처
작성일
2017-06-22 09:47
조회
504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자체점검 담당 소방교 박상철 입니다.(031-931-0323)
귀하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소방시설물의 점검 주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 유지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안, 주차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관계인이 아니기에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의 책임자(담당자)가 될 수 없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 소화전의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의 규모가 방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만으로 전체 소화기 및 소화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력업체를 통하여 소화기(소화전)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외관 상태 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협력업체를 통해 파악된 소화기(소화전)의 불량사항(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관계인 이 유지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031-931-032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소방시설물의 점검 주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 유지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안, 주차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관계인이 아니기에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의 책임자(담당자)가 될 수 없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 소화전의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의 규모가 방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만으로 전체 소화기 및 소화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력업체를 통하여 소화기(소화전)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외관 상태 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협력업체를 통해 파악된 소화기(소화전)의 불량사항(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관계인 이 유지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031-931-032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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