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조차 주택가 주차 가능여부
작성자
민준근
연락처
작성일
2016-10-04 11:33
조회
710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소방교 민준근입니다.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유조차 주택가 주차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1. 단독주택 내 유조차 주차 가능여부
2.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차량에 직접주유 가능여부
(답변 내용)
※ 단독주택 내 유조차(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주차 및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
Ⅳ. 취급의 기준 ☞ 5. ☞ 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 4), 8)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 031-931-0320~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치 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해 알려주시면, 현장확인 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소방교 민준근입니다.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유조차 주택가 주차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1. 단독주택 내 유조차 주차 가능여부
2.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차량에 직접주유 가능여부
(답변 내용)
※ 단독주택 내 유조차(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주차 및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
Ⅳ. 취급의 기준 ☞ 5. ☞ 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 4), 8)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 031-931-0320~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치 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해 알려주시면, 현장확인 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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