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근무중 방재실외 근무시 위법 및 근무지 위치 적합성 여부사항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11-11 | 조회수 : 148 |
금정삼성쉐르빌, 관리실입니다. 소방관님, 불철 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당 건물의 방재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불편 등의 사항으로 1 층 안내실에 경종 또는 비상벨를 설치하여 근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야간 근무 중 취 침 시간 00:00-06:00까지 , 거리 : 보행시간 약 1분 거리며 내려오는 외부계단을 이용해 야 함) 2. 현항 - 건축현황 : 초고층오피스텔, 37층/지하 2층 (상가1동, 오피스텔2동) - 소방시설현황 : 자/탐,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배연창, 피난베란더, 비상조명등, 완 강기, 기타소방기구, 속보설비 등 3. 요청사항 상기 ” 1번” 질의내용에서 미루어 방재실 직원이 주,야간 근무시 방재실 근무에서 안내실 근 무로 변경했 을 때 유사시 대응에 대한 위법 여부 및 근무위치 적합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금정삼성쉐르빌 소방안전관리자 김경 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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