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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근무중 방재실외 근무시 위법 및 근무지 위치 적합성 여부사항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0-11-11 조회수 : 148
금정삼성쉐르빌, 관리실입니다.

소방관님, 불철 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당 건물의 방재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불편 등의 사항으로

1  층 안내실에 경종 또는 비상벨를 설치하여 근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야간 근무 중 취

침 시간 00:00-06:00까지 , 거리 : 보행시간  약 1분 거리며 내려오는 외부계단을 이용해

야 함)

2. 현항

- 건축현황 : 초고층오피스텔,   37층/지하 2층 (상가1동, 오피스텔2동)

- 소방시설현황 : 자/탐,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배연창, 피난베란더, 비상조명등,

완 강기, 기타소방기구,  속보설비  등

3. 요청사항

상기 ” 1번” 질의내용에서 미루어 방재실 직원이  주,야간 근무시 방재실 근무에서 안내실 근 무로   변경했 을 때  유사시 대응에 대한 위법 여부 및 근무위치 적합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금정삼성쉐르빌 소방안전관리자  김경 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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