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 ||
작성자 : gunpo | 날짜 : 2024-07-29 | 조회수 : 23 |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시일이 지난 후에 답변을 드리는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봉사활동 사항은 구급교육, 구급행정, 출동의 보조, 구급차량 등 장비와 관련된 점검의 사항으로 구급대의 전반적인 업무의 보조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신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채용된 구급보조인력으로 업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법령과 관련하여 귀하의 봉사활동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귀하의 마음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소방서 소방행정과(031-479-82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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