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식계단 자전거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8-04 조회수 : 139
안녕하세요, 요즘 호우경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불처주야 고생하시는 소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냅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자전거 놓음은 소방법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찾아 가거나,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확인이 안되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로 총15층 중에,1층2층,7층만 빼놓고 다들 자전거를 계단에 놓았는데,

이럴경우, 소방법으로는 제재가 안되는건가요?? 전 동이 거의 계단에 놓으면서 사용하는데.. 한두대가 아닌 한집에 2대도 놓은 경우도 있으며,

비오는 날에는 개인 우산을 계단에 놓거나, 365일 계속 걸어 놓는경우 입니다. 물이 계속 떨어지고, 어제 8월3일은 우산 물을 털어내면서 저희 앞 문앞에서 물이 흥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며,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첨부파일(JPG)  20200623_1525452.jpg (2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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