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주택(아파트) 복도 및 계단 일상생활용품 적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0-08-05 조회수 : 173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공동주택 계단(혹은 복도) 내 자전거 등 일상생활용품 적치에 대한 점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으나 법구문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 집행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시달된 ‘비상구 신고포상 위반행위 세부기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말씀드린 지침에 의거하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공동주택 내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혹은 단순 일상생활용품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 등을 한정하여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의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소를 특정하여 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기관의 현장방문을 원하시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와 입주세대에게 비상구 유지·관리 중요성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여 자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궂은 장마기간 몸도 마음도 건강을 잃기가 쉬우니 조심하시기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만사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담당자 장석우(031-479-83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