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개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0-08-28 조회수 : 17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복도식 아파트 방화문 개방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방화문은 귀하께서도 잘 알고계시듯 화재 시 연소확대 저지 및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상시 닫혀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화문을 포함한 방화구획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물리적 장애를 유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 건물의 구조 및 건축물 준공 당시 건축법 연혁마다 설치기준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 현장확인 및 관련 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문의하신 장소가 공동주택이라는 점과 구조의 변형 없이 단순 개방행위만을 행한 경우로 추정되며 이 경우 가급적 주의 및 계도를 통한 자진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현장의 특성상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우리기관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소를 특정하여 주신다면 현장확인 및 조치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와 혼란스런 시기로 귀하의 몸도 마음도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도민안전에 대하여 위화감이 들지 않는 군포시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는 군포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기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원하신다면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담당자 장석우(031-479-838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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