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0-11-13 조회수 : 145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관계인이 지하1층 수신기등이 있는 방재실이 아닌 지상1층 안내실 근무가능여부 관한 사항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 방재실 직원이 주,야간 근무시 방재실 근무에서 1층 안내실 근무로 변경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수신기) 제3항 1호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에 의거해 수신기는 상시 감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감시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사람이 근무하는 안내실 등에 부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1층 안내실로 변경시 화재발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라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사료됩니다.

 

2. 근무위치 적합성 여부

 - 답변 1과 같이 화재 또는 비화재보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합하다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포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제도팀 최무석(Tel.031-479-8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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