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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계획 공개에 관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 gunpo 날짜 : 2022-12-15 조회수 : 51

평소 소방안전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고, 화재 등 재난예방 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으며, 2022.12.01.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중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해당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소방서에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안전조사-계획공개-안내문.hwpx (4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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