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gunpo 날짜 : 2018-08-29 조회수 : 172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서 청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군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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