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공고] 군포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 gunpo 날짜 : 2020-07-30 조회수 : 16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군포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군포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공고.hwp (12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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