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1-11-09 | 조회수 : 95 |
[구리소방서 공고 제2021-2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된 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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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공고안-다원에프엔에프.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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