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정보조사 안내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0-02-07 | 조회수 : 151 |
【경기도 구리소방서 공고 제2020 – 4호】 ○ 기간: 2020. 2. 3. ~ 2023. 12. 31. (3년 ~ 4년) ○ 대상: 구리시 특정소방대상물 3,644개소 ○ 방법: 대상처방문 현장조사 등 ○ 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연소확대 요인,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중대위반사항: ①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②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③안전관리자 미선임 ④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경우 ○ 중대위반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결과조치 - 불량사항 자진개선 부여 후 미개선시 조치명령 발부 - 화재 안전상 긴급히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 ○ 활용방안: 현장활동 시 관련 정보제공 및 대국민 공개추진 문의: 구리소방서 특별조사팀, ☎031-570-6331~4 |
||
화재안전정보조사-안내문.hwp (21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