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9. 5.) 구리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작성자 : guri 날짜 : 2022-09-07 조회수 : 25

구리소방서(서장 박철수)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5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절한 119구급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웨어러블 캠 사용법 등 효율적인 녹취방법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민원응대방법 및 친절교육 등이다.


구급담당자(소방장 최승이)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시민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대처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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