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공사 착공신고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2-11-13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귀 소방서의 발전과 직원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림니다.


 


건축물공사(민영 또는 관급)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공사업 면허업체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하고 소방공사(기계소방 또는 전기소방)의 착공계를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여 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소방공사(기계소방, 전기소방)를 두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도급을 받았다면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공동도급사 두개 회사에서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도급주관사(공동도급금액이 많은 회사)만 착공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자 하옵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소방서에서 접수되는 소방공사 착공계가 일괄성이 없이 접수되고 있기에 시공사에서는 혼선이 있슴니다.


무뢰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림니다. 


기온이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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