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글의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guri 날짜 : 2019-01-24 조회수 : 139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공간(Q&A)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 가정집 각 호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A 질의하신 토평우남아파트의 신축 당시 법령인 「소방법 시행령」에 의거, 세대 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자동식소화기(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스프링클러설비(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비상방송설비(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습니다.

 

Q 소화기 구비 규정

A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스프레이식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간이소화용구로써 능력단위가 1단위 미만이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조치명령서 공문발송 내용 등

A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시설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 발송하여 입주민에게 안내 및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리소방서에서는 공문에 업체 전화번호를 함께 붙인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소방방재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A 「행정절차법」 제26조에 행정청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분에 대하여 기재하며 이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031-570-6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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