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guri 날짜 : 2019-10-21 조회수 : 204
비상방송설비의 정확한 설치기준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시 기준(당시의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 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방시설법이 변경된다고 기존의 건축물에 일괄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리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570-633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2019.08.06.)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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