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20-12-04 | 조회수 : 240 |
1. 귀하께서 과천소방서 자유게시판에 지재한 내용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소방서 앞 주차관리 철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소방서 앞 ‘주정차금지’ 지역에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간혹 소방서 앞에 택배 등 기타차량 및 직원들 교대시간때에 주정차금지 지역에 차량이 있어 통행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에 과천소방서 직원 주차관련 교육을 지속적을 실시하고, 택배 등 기타차량에게는 안내를 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박현일(☏02-331-42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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