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계획 알림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17-06-29 | 조회수 : 225 |
1.추진방향 및 목적 ○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관리실태 중간 점검 ○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등 공동이용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점검·조치 등을 통해 공동이용 관리능력 향상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추진내용 □ 공동이용기관 자체점검 및 이용권한 정비 ○ 全 이용부서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중심으로 자체점검 실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 매뉴얼 제공 ○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미 이용 열람권한 내역 확인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자 정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권한부여단위 정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각 권한부여 단위별로 지정하였는지 등 ○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17. 6. 30.한) - (대상기간) ’16. 1. 1.∼12. 31. <참고> 자체점검 내용 (점검분야) (점검항목) 개인정보보호 – ① 사전동의서 징구, ②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처리,③ 정보조회 모니터링 공동이용활성화 – ④ 공동이용 안내 및 홍보실적, ⑤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징구,⑥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접근권한관리 – ⑦ 행정정보를 권한없는 사람이 이용,⑧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공동이용관리 – ⑨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 3.향후일정 ○ 자체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각 실·과·소) : ∼ ‘17. 6. 30. ○ 권한회수 등 실태점검 결과 조치(언제나민원실) : ∼ ‘17. 7. 7 ○ 실태점검 결과 보고(道→행정자치부) : ‘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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