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안내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14-07-03 | 조회수 : 303 |
▶ 근거 : 도로교통법개정 시행(2011.1.1.) –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한 부여 ▶ 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 내용 : 소방활동상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 중점단속지역 ○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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