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현황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15-07-10 | 조회수 : 315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채임보험 유예대상 가입안내 ○ 가입기한 : 2015.08.22.(토) [08.24.(월)] ○ 가입대상 : 150㎡ 미만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첨부) ○ 미가입시 조치사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예방민원팀 담당자 [02-331-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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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현황.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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