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주차장 소방구획 안내입니다.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18-07-10 | 조회수 : 305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 주신 아파트 벽면으로 부터의 이격 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높이에 따라 5.9m 이상(9층 이하) ~ 13.76m 이하(19층 이상) 이격거리확보 ※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은 가로6m, 세로 15m 공간 확보(2015년 5월 이후 가로 6m, 세로 12m로 변경적용) 위와 같이 기준으로 이격하여야 하며 위는 권고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2018. 2. 9 공포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공동주택-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따라 2018. 8. 10 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