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문건 적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18-10-08 조회수 : 244
안녕하세요

과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물승강장(전실) 내 파란색 상자부분에 대한 물건 적치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비상구(출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것에 해당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일시적인 공사 등으로 물건을 적치할 경우 출입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한에서 허용이 가능하며, 작업이 종료시에는 즉시 물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피난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을 적치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도 허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문의사항은 과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2-331-4322)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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