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패트롤팀입니다.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21-08-19 | 조회수 : 189 |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아파트 복도 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아파트 복도 내 자전거 보관. – 피난 상 장애 유발에 따른 소방법 위반여부 및 행정절차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에 의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두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위 사항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과천시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요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밖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02-331-4381)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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