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과천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22-12-14 조회수 : 110

안녕하십니까. 과천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김민호입니다.


1. 귀하께서 과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업무수행기록표 작성방법


가. 소방시설
 -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있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중 점검한 세부 설비의 작동 확인, 불량내용 및 조치사항 작성


나. 피난방화시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여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 적치 여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확인 후 내용 및 조치사항 작성


다. 화기취급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작업내용 및 확인내용 작성. (화기취급작업이란 용접·용단, 위험물·가스·전기 등 화염·불티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자가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라. 기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수행한 것 등 기타 확인내용 작성


마. 불량사항 개선보고(보고받은 사람)
 - 보고받은 사람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 실제적으로 소방대상물을 감독하는 사람 작성


3. 업무수행기록표는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과천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사 김민호(02-331-432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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