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전거보관
작성자 : *** 날짜 : 2016-01-31 조회수 : 454
부림동 8단지 아파트는 복도식이며 1~4호 세대중 1호와 4호는 막다른 곳이라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으며 2호와 3호 사이에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1호라 자전거를 바로 집앞에 벽에 바짝 붙여 놓은 채로 보관중이며,  다른세대가 지나다닐 일도 없고 우리집 문을 여닫는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서 소방법 위반이라며 자전거를 치우라 합니다.  2월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한다는 안내문이 나왔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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