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22-06-10 | 조회수 : 124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명령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 보완 명령하오니 2022년 6월 30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 · 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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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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