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2-07-19 | 조회수 : 62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제1항 제2호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과태료 체납액(가산금 포함)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서 공시송달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24조 3. 공고기간 : 2022. 7. 19. ~ 2022. 8. 13.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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