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작성자 : 광주소방서 날짜 : 2016-04-20 조회수 : 398
광주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알람으로 위험을 알리는 기기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그 무엇보다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는 소화기 1대는 신고 직후 출동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는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돼 2012년 2월 5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신축 주택은 건축 시에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미 입주해 있는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16. 04. 19. 광주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hwp (3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2015. 1. 14 광주소방서, 화재, 구조, 구급 통계 발표 2015. 1. 14 광주소방서, 화재, 구조, 구급 통계 발표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