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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당부의 말씀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22-05-16 조회수 : 126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당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헌신하시는 관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재차 안내 드리기 위함으로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시설 별로 일반점검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하시어 반드시 점검결과 사본 등을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사항)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추가로 정기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 시설(소화설비 포함) 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통합작성 불가/3년 간 제출과 별도로 자체 보관), 일반점검표 서식·작성요령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주시면 전자메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조소, 주유취급소 등의 사용중지 또는 재개 시 안전조치 및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도 숙지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 ☎031-799-2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통해 연중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이루시고, 항상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광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정기점검-결과제출-의무화에-따른-당부-서한문예시.hwp (1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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