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광주소방서 날짜 : 2020-04-21 조회수 : 142
안녕하세요

항상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건축담당)에 근무하는 소방위 성진현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① 실외골프연습장에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② 증축관련 소방시설 추가설치 적용 법령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답변)

① 실외골프연습장에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

*건축물(특정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헤드를 제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실외골프연습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에도 실내주차장과 동일한 소방시설이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증축관련 소방시설 추가설치 적용 법령에 대한 문의

건축소방동의일 2007.12.20.기준 적용.

[시행2007.09.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5.11.11, 2006.12.7>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별표 3] <개정 2006.12.7>수용인원의 산정밥법(제13조제3호관련)나. 강당․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상기대상의 경우 연면적 1,332.98㎡로 운동시설로 수용인원 100인을 산정한 면적보다 초과되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 되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성진현 (☎ 031- 799-232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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