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0-05-18 | 조회수 : 214 |
1. 귀하께서 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소방용수시설(지상식 소화전) 이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주신 주소지에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광주소방서에서 설치‧관리 중인 소화전이 아닌 -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관리중인 소화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소화전의 이설관련 요청등은 해당 소화전의 관리권한이 있는 광주시청(수도과)에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광주소방서 현장대응단 031-799-24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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