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주유취급소 검사 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조사기간 : 2023. 7. 27.(수) ~10. 28.(금) 조사대상: 총 58개소 주요 조사내용 -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 변경허가 위반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
준비서류 1.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원본 2.부지 내 전체 제조소등 현황 및 배치도 (주요 허가사항 기재) 3.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 선임 및 신고 관련 기간의 적정성과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4.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증빙자료 5.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지정했을 경우) 근태현황 ☞ 일정기간 요구 - 위험물 저장·취급 시 관리·감독 이행여부 확인 등 6.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또는 재개 관련 서류 (해당하는 대상만) 7.위험물 예방규정 제정·변경 관련 서류 (해당하는 대상만) 8.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결과 (해당하는 대상만)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만 해당), 구조안전점검 대상도 동일 - 정기검사 대상 :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보관 - 구조안전점검 대상 : 25년 또는 30년간 보관 - 정기점검 대상 : 실시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및 3년간 보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24호서식 중 해당사항이 있는 서식은 반드시 모두 작성(육안으로 확인 후 수기 작성) 9.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 (입·출고 현황 등 ☞ 일정기간 요구) - 저장·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허가량 준수 여부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확인 10.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관련 서류 및 도면 등 ☞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 설치 및 변경(품명 등 변경 포함) 시 소방관서 제출서류 - 위험물 시설 공사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 위험물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