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공개

 

하절기 주유취급소 검사 추진 계획 공고
작성자 : 광주소방서 날짜 : 2023-07-18 조회수 : 48

하절기 주유취급소 검사 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조사기간 : 2023. 7. 27.(수) ~10. 28.(금) 
조사대상: 총 58개소
주요 조사내용
-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여부
- 변경허가 위반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


준비서류  
1.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원본
2.부지 내 전체 제조소등 현황 및 배치도 (주요 허가사항 기재)
3.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 선임 및 신고 관련 기간의 적정성과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4.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증빙자료
5.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지정했을 경우) 근태현황 ☞ 일정기간 요구
- 위험물 저장·취급 시 관리·감독 이행여부 확인 등
6.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또는 재개 관련 서류 (해당하는 대상만)
7.위험물 예방규정 제정·변경 관련 서류 (해당하는 대상만)
8.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결과 (해당하는 대상만)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만 해당), 구조안전점검 대상도 동일
- 정기검사 대상 :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보관
- 구조안전점검 대상 : 25년 또는 30년간 보관
- 정기점검 대상 : 실시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및 3년간 보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24호서식 중
해당사항이 있는 서식은 반드시 모두 작성(육안으로 확인 후 수기 작성)
9.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 (입·출고 현황 등 ☞ 일정기간 요구)
- 저장·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허가량 준수 여부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확인
10.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관련 서류 및 도면 등 ☞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 설치 및 변경(품명 등 변경 포함) 시 소방관서 제출서류
- 위험물 시설 공사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 위험물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하절기주유취급소-점검.hwpx (10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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