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긴급자동차 출동로 관리방안
작성자 : 광명소방서 날짜 : 2018-12-18 조회수 : 229
소방행정발전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 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249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 02-2610-34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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