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광명소방서 입니다.
작성자 : 광명소방서 날짜 : 2019-08-08 조회수 : 263
 

안녕하십니까?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상주감리 배치관련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서 상주공사감리 방법은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상주감리 기간은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평일 또는 휴일과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1항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몇시간 이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휴무중인 소방기술자는 상주감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1항에서는 감리의 수행업무에 대해 1~6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방시공기술자의 휴무여부와 소방공사감리원의 현장 상주조건 질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그 외 52시간 근무 관련 질의사항은 소방서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우리 서에서 추진하는 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지도점검 시 또는 유선으로 공사감리업무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주시면 향후 법령개정등에 해당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명소방서 민원팀(02-2610-332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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