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재속보기 작동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1-01-21 조회수 : 189
귀 서의 일익번창 하심을 앙망 합니다.

당 건물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2번길 11  소하람2차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 입니다.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 5월 8일입니다.

당 건물은 경보설비로서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방법령에는 24시간 교대근무자가  있을때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ff하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 한 경우에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n시키면 소방법에 위반 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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