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광명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수정 공고문
작성자 : 광명소방서 날짜 : 2020-08-10 조회수 : 8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광명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광명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변경-공고.hwp (6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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