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 hanam 날짜 : 2016-11-04 조회수 : 199
1. 청탁금지법 시행(9. 28.)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위반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마련된 상담 및 신고절차를 참고한 후, (자가진단 -> 상담(필요시) -> 신고)

첨부된 서식에 맞추어

소방행정팀으로 서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원칙 : 각 유형별로 첨부된 서식에 따른 서면상담 신청(간단한 상담은 전자우편으로 가능)

 

 

< 기타 문의사항>

하남소방서 소방행정팀 : 내)211, 일반전화)031-799-4211
첨부파일(한글문서)  자진신고서.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제3자-신고서.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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