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6-11-04 | 조회수 : 199 |
1. 청탁금지법 시행(9. 28.)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위반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마련된 상담 및 신고절차를 참고한 후, (자가진단 -> 상담(필요시) -> 신고) 첨부된 서식에 맞추어 소방행정팀으로 서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원칙 : 각 유형별로 첨부된 서식에 따른 서면상담 신청(간단한 상담은 전자우편으로 가능) < 기타 문의사항> 하남소방서 소방행정팀 : 내)211, 일반전화)031-799-4211 |
||
자진신고서.hwp (16 KB)
제3자-신고서.hwp (14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