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안내문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0-08-05 | 조회수 : 129 |
소방시설 성능 및 시공 등이 미흡함에도 소방시설 완공 전에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가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031-799-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소방시설-완공검사-제도개선-시행지침-안내문.hwp (71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