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5-09-08 | 조회수 : 248 |
■ 하남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하남소방서(서장 김옥식)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김옥식 서장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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