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5-07-08 조회수 : 478
■ 하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하남소방서(서장 김옥식)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 가입 독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으로,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m2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한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첨부파일(JPG)  하남소방서 전경.jpg (2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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