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5-12-21 | 조회수 : 61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725호)이 2015.12.15.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 탱크시험자 등록시준 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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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725호, 2015.12.15).hwp (21 KB)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5.12.15 개정).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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