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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119구급이용자 근절 캠페인 알림
작성자 : hanam 날짜 : 2016-05-16 조회수 : 634
 

 안녕하세요  하남소방서 장비통신팀입니다.

비응급 119구급 이용자 흥보 캠페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홍보영상 주요내용

-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이송을 거절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하며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 허위로 신고하여 119구급차로 이송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첨부파일(첨부)  160421 비응급119이용근절홍보영상(고화질).mp4 (2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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