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5-06-17 | 조회수 : 273 |
〈 주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59호, 2015.1.20 공포․시행〕 ㆍ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제7조의2) ㆍ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안전시설등 설치신고”제외규정 마련(제9조제3항제2호) ㆍ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2년 1회이상)신설(제8조제1항) ㆍ과태료 부과금액(200만원→300만원)상향 조정(제25조제1항) ※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21.부터 시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86호, 2014.12.23 공포, 2015.1.8 시행〕 ㆍ안전시설등의 종류(제2조의2 및 별표 1) ㆍ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제3조제3호) – 칸막이 불연재료 사용 및 준불연재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 범위 정함 ㆍ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제3조의2)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영업장(별표 1의2) –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으로 정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25호, 2015.1.7 공포, 2015.1.8 시행〕 ㆍ자유업종 안전시설등 완공 신고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서류 추가함(제11조) ㆍ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제11조의2)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배관ㆍ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 하여 틈이 생긴 때에 그 틈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함 ㆍ피난안내도ㆍ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함(별표2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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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hwp (20 K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26 K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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